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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김대일 도의원, 보육·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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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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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불편 부당한 제도개선과 근거 마련은 물론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 김대일 의원(좌), 이종열 의원(우)   
이종열 의원(영양, 자유한국당, 사진)은 지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강화와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차량안전 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의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일 의원(안동, 자유한국당, 사진)은 경북도의 전통문화산업인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또 김 의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우선사용 및 구매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하고, 경북도 한지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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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